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3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기업분할 반대소송

을 심리키로 결정했다.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음으로써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MS측에 유리한 결정이다.

미 법무부는 MS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항소 절차를 생략하고 사

건을 곧바로 연방 대법원으로 보내기를 희망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MS 사건이 미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대법원의 직접 심리가 필요하다” 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게 대법원직행 여부를 심리해주도

록 촉구해왔다.

연방지법 판사가 절차상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격

인 순회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던 MS의 최고경영자 스티브 발머는 “이번 사

건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며 “항소법원이 분할 명령을 번복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심리를 맡은 워싱턴 D.C 순회법원은 2년전에도 잭슨 판사의 명령을 뒤집

고 MS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MS에 우호적인 순회법원이 앞으로 연방대법원에 직접 심리를 맡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직접 심리 여부 결정이 늦어도 9월전에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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