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전자우편(E-메일)을 허락도 받지 않고 열람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7일 김모(28.학원강사.대구시 동구 지묘동)씨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 데 김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자신과 사귀던 최모(24.여.대학원생)씨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최씨의 허락도 없이 열람한 혐의다.

김씨는 최씨가 북부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군가가 전자우편을 임의로 열어보고 있다”고 호소, 경찰이 수사에 나서 발각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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