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육부 단체교섭 잠정합의

총 45개항 쟁취…조합활동보장은 결정유보 아쉬움

교육부 관료들의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겉돌던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단체교섭이 전교조의 강력한 투쟁 끝에 잠정합의에 다다랐다.

전교조 이부영 위원장과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지난 6월1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4차 본교섭위원회를 열어 총 41개 조항과 부칙 4개조로 이루어진 단체협약안에 서명했다. 협약안은 오는 6월21일 열리는 전교조 임시대의원대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확정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로써 지난해 7월1일 합법화 이후 10개월 동안 끌어오던 단체교섭은 타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날 체결된 협약안은 △생애수요를 반영하는 중후상하박의 교원보수체계 개편 △유치원-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수당차이 해소 △남는 사립교사 공립학교 특채 △자율연수 휴직제 △대학생 자녀 1인 학비보조 △일부 기말수당 본봉편입 △양호교사 수당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분기별 정책간담회 형식으로 교원노조와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핵심적 요구이자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학교내 조합활동 보장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정책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해 아쉬움을 남겼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조합활동 보장을 거부한 교육부의 태도에 유감을 나타내며 “앞으로 대대적인 조직확대운동을 펴고 분회활동을 강화해 학교내 조합활동의 자유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펼쳐왔다. 지난 4월부터 교육부장관에 단체교섭 촉구하는 엽서 20만장 보내기와 조합원 버튼달기운동을 벌였으며, 잠정합의 순간까지 이부영 위원장이 18일 동안, 지부장단이 10일 동안 길거리 단식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지난 6월8일에는 2천여명의 학교분회장이 집단연가를 내고 모여 집회를 갖는 사실상의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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