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14주·수유시간 보장”
ILO, 새 모성보호협약 채택…진일보한 권고안도 마련
21세기 모성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산전산후휴가가 종전의 12주에서 14주로 늘고, 이 기간 여성노동자는 임금의 2/3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유를 위한 하루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한편 임신노동자의 고용을 피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던 임신확인 검사도 금지된다. 이같은 기준은 비정규직·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6월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을 전체투표에 부쳐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 ILO헌장에 따라 각 회원국마다 정부가 2표,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1표를 행사한 전자투표에서는 찬성 3백4표, 반대 22표, 기권 1백16표로 정족수의 2/3(2백18표)를 훌쩍 넘겼다. 이날 채택된 협약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ILO헌장에 따라 이 협약을 이유로 종전의 노동조건을 저해할 수 없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모성보호와 관련해 새로운 권고안도 찬성 3백15표, 반대 16표, 기권 1백8표로 채택됐다. 새 권고안은 △산전산후휴가기간 18주 △출산 관련 발병시 추가 휴가 △임신 여성에 의료검사 시간 부여 △산전산후휴가가 끝난 뒤 부모에 일정기간 육아휴가 권리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입양하거나 쌍둥이 출산에도 해당돼 이전보다 상당히 진일보한 권고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이날 투표에서 협약안에 기권하고, 권고안에는 찬성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60일(8.6주)에서 12주로 산전산후휴가 기간을 늘리는 의원입법안이 제출돼 있는 국내현실과 국제기준 14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ILO 표결방식에 따르면 기권표는 정족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날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기권전술을 썼는데 한국정부는 결국 사용자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정경은 joungke@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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