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사동 소재 일본기업인 한국오므론(주)이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조합 원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정당성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판례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부분파업이라 할지라도 파업 불참자만으로 정상가 동이 불가능하다고 사용자가 판단할 경우 노무수령거부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 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 한국오므론의 경우 노조집행부 4명만이 파업중이며 조합원 40명은 정상근무하기를 원했으나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 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모간부는 “파업자체가 위법이며 기물파손의 위험이 있어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창현 노무사는 “한국오므론의 경우 4명의 파업이 타업무에 방해를 주지않 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사용자는 임금 등의 부분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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