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호흡곤란 등 고혈압 증세를 보여 평소 치료를 받던 동네 의원으로 옮기다가 사망에 이른 안남영(71세, 서울 성북구 석관동)씨의 경우 이 기사를 작성한 연합뉴스는 안씨가 이미 의사의 입원권유를 마다하고 퇴원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같은 기사 속에 적고 있으면서도 마치 병·의원 폐업에 따른 것처럼 보도했다.
또 같은 날 광주기독병원에서 사망한 양복수(69세)씨 관련 기사(한국일보 등 보도)의 경우 양씨가 퇴원수속을 밟고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폐업에 따른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영남대부속 영천병원과 대구의료원, 영남대의료원 등으로 옮기던 끝에 19일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 아무개(77세, 경북 영천시 고경면)씨의 보도(한겨레 등 보도)도 이들 의원이 진료시설을 갖추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후송한 점에 비춰 볼 때 폐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분만촉진제 투입 신생아 사망기사도 언론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보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유족들은 “당시 진료의사는 폐업을 앞두고 무리하게 분만촉진제를 사용해 조기출산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탯줄이 신생아의 목을 감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담당의사는 “출산당시 신생아는 탯줄을 감고 있었고 양수가 기도를 막는 등 상태가 안 좋아 20∼30분 동안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의식을 차리지 못해 종합병원으로 옮겼다”며 “자연분만 과정에서도 신생아가 탯줄에 감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분만촉진제는 신생아가 탯줄을 감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조산협회 서란희 회장(일신조산원 운영)은 “신생아가 탯줄을 감는 원인을 분만촉진제 투여에서 찾는 것은 학계에도 보고된 바 없는 사실”이라며 “언론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일선 기자들은 “폐업 관련 사망기사를 보면 이들 대부분이 고령이면서 평소 지병을 앓아 왔거나 뇌졸중 등 갑작스럽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증상을 보인 경우가 많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너무 억측에 의존해 보도를 한 경향이 크다”고 자평했다.
또 한 언론인은 “의료대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이해하나 언론이 왜곡된 이미지 전달로 시청자를 호도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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