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사회보험 노조 파업 때 테러진압 부대 투입

대통령 훈령 47호 근거…형식상 서울시경 산하

호텔롯데 노조와 사회보험 노조 파업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경찰청 특공부대가 테러 진압을 목적으로 창설된 부대였음이 밝혀졌다.

테러 진압과 도시게릴라형 강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 특공대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노동자를 상대로 ‘테러’를 한 셈이다.

또한 경찰은 대테러부대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 훈령 47호를 대외비로 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특공대 운용의 투명성이 의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의 법률 담당 관계자는 “대통령 훈령 47호는 청와대에서 잘 모른다. 경찰에 물어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경찰청 경비국 작전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 대테러부대가 대통령 훈령 47호에 근거한 것은 사실이나 훈령의 내용은 국가기밀”이라고 대답을 회피하다가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고 말을 돌렸다.

이 관계자는 또 “훈령은 경찰이 성안하지 않고 국정원에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호텔 롯데에 특공대를 투입한 법령적 근거에 대해서도 “훈령 자체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그 근거도 당연히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특공대는 형식상 서울지방경찰청 산하로 되어 있으나, 국가정보원 대테러과, 청와대 경호실, 경찰청 경비과의 협의하에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테러부대는 96년 한총련 연세대 집회, 98년 조계사 분규 등에 투입된 데 이어 이번에 호텔 롯데와 사회보험노조에 투입된 것이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11일의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호텔롯데 파업을 진압할 때 특공대인 ‘솔개’부대를 투입한 이유에 대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른 노조원들의 접근을 차단하여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텔롯데 노조 신승근(대의원) 씨는 “테러진압부대면 테러를 저지르는 경우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씨는 또 “진압 경찰이 오히려 ‘너희들 각목, 파이프도 없이 무슨 농성이냐? 그렇게 허술하게 준비해서 뭘 할 수 있겠냐’고 희롱할 정도였다”며 “테러진압부대가 와서 오히려 테러를 저질렀다”고 분개했다.

11일 명동성당에서 호텔롯데의 한 노조원은 “솔개부대 지휘자는 ‘나는 머리에 먹물 들어 있는 놈을 증오한다. 걸리면 머리를 박살낸다’고 소리지르며 엎드리게 해놓고 군화발로 등을 밟고 다녔다”며 대테러부대의 테러 사실을 증언했다.

또 다른 노조원은 “솔개부대원은 장애인증을 보여주는 사람도 마구 군화발로 찼다. 나중에 기자들이 와서야 그 장애인을 한쪽으로 빼주었다”고 치를 떨었다.

1983년 10월 5일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창설된 특공부대의 부대원은 특수부대 출신자로 제한되며, △40kg의 모래주머니를 지고 100미터를 19초 안에 주파 △2000 미터를 7분 30초 안에 주파하는 체력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한다. 99년에는 지원자 몇백명 가운데 겨우 몇 명만 합격했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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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부대로 롯데노조 진압했다> (경향 7.13)

지난달 29일 호텔롯데 노조파업 진압을 위해 ‘국가 대(對)테러 지침’에 의해 창설된 테러진압 부대가 전면에 동원된 데 대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4일 이무영 경찰청장과 현장 진압 책임자 등 관련 경찰관들을 살인미수와 독직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민노총은 임신한 여성 등이 포함된 노조원들을 대테러 전문요원들로 하여금 강경진압케 한 것은 ‘살인미수’에 해당된다고 강력 비난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공대(솔개부대)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10분 경찰 진압작전 개시와 함께 1차로 19명이 본관 옥상 및 비상계단으로 통로를 개척하며 농성장 진입을 시도하다 노조원들이 비상계단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접시·집기 등을 던지며 저항해 1차 진입을 포기했다.

이에 경찰은 특공대원 38명을 추가 투입, 총 57명이 3시간여 만에 바리케이드와 비상계단의 방화문을 철거하고 36층과 37층을 완전 장악한 뒤 7시45분쯤 전원 철수했다.

그러나 호텔롯데 노조 신승근씨(대의원)는 “테러진압부대면 테러를 저지르는 경우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테러진압부대가 와서 오히려 테러를 저질렀다”고 분개했다. 호텔롯데의 한 노조원은 “솔개부대 지휘자는 ‘나는 머리에 먹물 들어 있는 놈을 증오한다. 걸리면 머리를 박살낸다’고 소리지르며 엎드리게 해놓고 군화발로 등을 밟고 다녔다”며 테러 사실을 주장했다. 이 노조원은 특공대원들은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그제서야 “솔개 빠져”라는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재빨리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는 건물 안에서 난동이 벌어질 때도 투입할 수 있다”면서 “당시 호텔롯데 노조원들이 건물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특공대 투입은 합법적”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한동 국무총리는 지난 11일의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호텔롯데 파업을 진압할 때 특공대인 솔개부대를 투입한 이유에 대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른 노조원들의 접근을 차단하여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특공대는 1983년 10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통령 훈령 47호 통합방위지침(국가 대테러 지침)을 근거로 창설됐다. 경찰 특공대는 ▲테러 ▲살인사건 ▲인질사건 ▲시설·건물난동 진압 ▲총기·폭발물 사건 ▲재해·재난시 인명구조 ▲지방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공요원은 특수부대 출신자로 제한되며 ▲40㎏의 모래주머니를 지고 100m를 19초 안에 달리고 ▲2,000m를 7분30초 안에 달릴 수 있는 체력을 갖춰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는 평시에는 주요 인사 경호와 폭발물처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며 시위진압에는 96년 한총련 연세대 집회와 98년 조계사 분규 때 투입된 적이 있을 뿐 외부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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