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과 민주노총 등 8개 여성·노동단체가 12일 호텔롯데 사업주를 성 희롱 예방조치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호텔롯데 여성노동자 324명도 노동 부에 공동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노조 설문조사 결과 호텔롯데 여성노동자 70%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성희롱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고발당한 호텔롯데측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 상 실시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를 받고 있다.

호텔롯데측은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측은 전 노조원이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호텔롯데 노조원들과 여성·노동단체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 회를 갖고 고발장과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이날 집회에서 호텔롯데 여성조합원 들은 신격호 회장과 장성원 사장의 상징물에다 3백여개 물풍선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도입, 호텔롯데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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