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일간지 광고 모니터링 실시키로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7·8월동안 전국 일간지 구인광고를 대상으로 모집·채용상의 성차별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니터링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적발된 업체는 노동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모니터링사업은 16개 전국 규모의 일간지에 실린 구인광고를 매일 분석해 적발된 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에 의거, 노동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신문 구인광고를 통한 모집·채용상의 성차별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기회를 박탈하고, 고용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성차별적 모집·채용관행을 일삼고 있는 기업들을 고발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리며 이후 성차별적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성명서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고용평등상담실을 열어 전화(02-783-7727)·방문·인터넷(www.fktu.or.kr) 등을 통해 고용차별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시정을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