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급증하는 한국 상황에 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앰네스티는 “올 1월부터 7월초까지 적어도 2백9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며 “이 가운데 비폭력 활동을 펼쳤음에도 구
속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국보법을 남용하
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
‘로 규정한데 대해서도 “학생들의 폭력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
국이 한총련을 친북단체로 낙인찍음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탄
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장엽 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앰네스티는 “당국이 황 씨에게
서 나오는 정보를 갖고 반정부 인사를 구금하거나 정치적 타격을 입히
는 등 대통령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앰네스티는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당사국으
로서 한국이 국보법을 남용한 것은 국제적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92년 유엔 인권위가 “국보법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한 권리들을 완
전히 실현하는 데 중대한 장애물이며, 남한 정부는 국보법을 점진적으
로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사실을 상기
시켰다.
1997년 7월 25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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