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 저런법 (2)

이런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 이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하나의 실질적인 힘이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장내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는 점이다.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주44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는 것이다.

넷째,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수준도 근속년수와 기술에 따라 통상 월급제로 지급되는 형태를 띤다.

이렇게 봤을 때 위와 같은 정규직 노동자의 특성에서 벗어난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유기근로가 이에 속한다. 또한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가 다른 파견노동도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나아가 파견이 아닌 도급계약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사업주가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을 쥐고 있고 업무지시도 행하는 용역, 사내하청 등 불법파견 또한 비정규직이다. 이밖에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또는 시간제 노동(단시간 노동자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 통상 이를 명목상의 단시간 노동자라고 한다),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사업자(위장 자영업자)처럼 되어 있는 특수고용형태도 비정규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유기근로계약을 제한하는 문제가 주요과제로 떠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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