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가보안법사건의 황선동 (19세, 서일대 휴학)씨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희)는 “황 군이 국가보안법 관련 수배자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를 자백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유죄임이 인정”되나 “황 군이 초범이고, 혐의 내용의 동기나 행위의 위험성이 없었던 점을 함께 인정하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황 군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최근 국보법과 관련한 판결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없었다”며 “이는 재판부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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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수배자 오인·불법연행, 황선동 군 2년 구형> (인권하루소식7.13)

검찰, 이번엔 편의제공 혐의

지난 6월3일 정치수배자로 오인돼 경찰에 연행됐던 서일대 황선동(만 18세) 군의 1심 구형공판이 11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황군에게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은 황선동 군을 연행한 후 수배자가 아님이 판명되자 “노동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집시법 적용이 여의치 않자 수배자들의 농성소식을 통신에 올린 것을 트집잡아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만으로 기소한 것이다.

황 군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수배자로 오인해 불법으로 연행한 경찰이 줄곧 억측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명동성당 측의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을 지켜본 후 찬우물이라는 열린 통신공간에 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어떻게 수배자의 회합·통신을 위해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 되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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