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부산교통공단을 상대로 지난달 2일 일어난 부산지하철 1호선 탈선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해 원고인단 모집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부산지하철 1호선 탈선사고로 지하철의 안전성을 믿고 이용해온 수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사고당시 승객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원고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고현장인 부산 금정구 장전동역 일대에서 사고 당시 지하철에 타고 있었던 승객 찾기에 나섰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석권 부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부산교통공단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추궁하고 공단의 직무소홀, 방만한 운영 등의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51)44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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