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은 21일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영업상 손해와 기물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구속중인 정주억 위원장 등 노조간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상대로 5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롯데호텔은 소장에서 “노조가 지난달 9일 전면파업에 들어간 뒤 기물파손으로 22억여원의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파업기간 동안의 근무거부로 영업손해 등 58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민주관광연맹 박진희 사무차장은 “노조는 파업과정에서 시설을 파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호텔쪽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관광연맹과 노조의 재산을 가압류한 것은 노조 발목잡기에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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