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개 시민·재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기 위해 단일 연대조직을 결성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민가협, 민변, 민교협 등 232개 시민·재야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존의 ‘국보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를 통합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를 발족했다.
지난해 9월 각각 출범한 두 연대기구는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이적) 폐지를 목표로 따로 활동을 벌여왔으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쪽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이날 단일 연대기구를 결성했다.
국민연대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중배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연합 이사장 등 각계대표 35명을 공동대표로,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고은 시인, 이돈명 변호사 등 38명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국민연대는 결성 선언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국보법 폐지 문제가 현실의 과제로 떠올랐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른바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을 하는 한편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학생운동가들이 수배령에 쫓겨 다니게 하는 국보법은 더는 법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이어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즉각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작업에 착수하고 사법부는 국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법집행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