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경찰이 남북 장관급 회담장소인 신라호텔 인근에서 29일부터 열리기로 예정된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의 호텔롯데·사회보험노조 폭력진압 규탄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중부 경찰서는 “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이므로 사회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통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 27일 중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위전력은 집회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의 이번 조처는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5월 10일에도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같은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가 민주노총이 ‘시위 전력을 문제삼아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법원 판례를 들어 이의신청을 내자 경찰청이 전면 허용한 일이 있다.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손낙구 교선실장도 “국가적 대사로서 적극 환영하며 경찰이 겪게될 경비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국가대사는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때마다 집회금지를 한다면 이는 심각한 기본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분위기나 상황을 보아서 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같은 우려는 현행 집시법 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사전신고를 명문화한 것을 경찰이 허가제로 오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집시법 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하루소식/이광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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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 불허통보> (한겨레 7월 26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민주노총이 오는 29~31일 남북장관급회담 회담장이자 북쪽 대표단 숙소인 신라호텔 정문쪽 장충체육관 건너편과 호텔 후문쪽 리틀야구장 앞 인도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공안탄압 김대중정권 규탄 결의대회’의 개최를 금지한다고 민주노총에 통보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지난 4월29일 노동절 집회 등 각종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다”며 “이번 집회에서도 사회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해 집시법 8조1항에 따라 금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남북회담이 열리는 3일 동안 날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노동자 400명이 모여 집회를 열겠다고 집회신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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