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 며 소송을 제기, 관심을 끌고 있다.

구미가톨릭근로자센터(소장 허창수 신부)는 25일 구미공단에 있는 주사기 생 산업체 ㅇ산업에서 97년부터 3년간 단순생산 업무에 종사했던 노동자 프리마샨 트(32·스리랑카)가 지난 7일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퇴 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출했다.

센터 모경순 교육부장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근절하고 정당한 근로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부의 산업기술연수제도를 근거로 취업돼 있어 법적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퇴직금의 지급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직접 언급한 판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외국인 연수생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95년 12월 대법원 판례(선고95누2050)는 “외국인 대상업체 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명목의 금품을 수령해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 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97년 불법체류 상태였던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당초 노동부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에 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판결에 따라 98년 10월부 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다.

모부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연수업 체를 이탈하지 않고 3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연수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연수업체를 이탈해 불법체류를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노동일보/조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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