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민주노총 등에 58억 손배소
‘업무방해’ 이유로…”정당한 파업에 웬 업무방해?”
호텔롯데(대표이사 장성원)가 지난 7월20일 호텔롯데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김경종) 조합비를 가압류한 데 이어 21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주억 노조 위원장 등 42명에게 5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호텔쪽은 이날 소장에서 “정씨 등은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서울 소공동 호텔본점을 무단으로 점거, 기물을 파손했을 뿐 아니라 6월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는 내외신기자 1천2백여명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22일 성명서를 내어 “회사시설을 파괴한 것은 경찰”이라면서 “마땅히 경찰에게 책임을 밀어야지 왜 노조와 민주노총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항의했다. 노조쪽도 “정상회담 취재기간에 국가대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파업도 본건물 안에서 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규담당 차장(변호사)는 호텔쪽의 소송에 대해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경은 joungke@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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