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
2백32개 단체 국민연대 결성…’이미 죽은 법’ 선언
“국가보안법은 죽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백32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발족식을 가졌다. 국보법 전면 폐지라는 원칙론과 일부 독소조항 개정이라는 현실론으로 엇갈려 ‘국보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로 나뉘었던 시민·사회단체가 ‘폐지’로 의견을 통일해 단일연대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국민연대는 결성선언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국보법 폐지 문제는 바로 손에 잡히는 현실과제로 떠올랐다”며 “손 맞잡은 남북정상의 모습은 이제는 그 누구도 국보법으로 처벌되지 말아야 할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대는 또 “국보법은 이미 죽은 법”이라며 “입법부는 마땅히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작업에 나서고 검찰은 죽은 법을 더 이상 국민에게 휘두르지 말 것이며, 재판관들은 죽은 법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죄악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중배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등 각계대표 35명을 공동대표로,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등 38명을 고문으로 각각 추대했다.
국민연대는 이어 지난 22일 국회앞에서 ‘국보법 폐지 범국민대회’를 열어 국보법 옹호세력에 대한 규탄투쟁을 펼쳤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이회창은 자폭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보법 개정불가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계란을 던졌다.
이재철 leecc@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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