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社 판매전략 수정 불가피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온라인 음악파일 배포사이트인 냅스터(Napster Inc.)
에 잠정폐쇄명령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에 대한 논쟁이 일단락됐다.이번 결정은 상업적 목적으로 음반을 불
법 복제하는 것 뿐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음반을 복제할 수 있도록 중개
해주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해온 음반회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냅스터측이 이번 결정에 반발,항소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보호한도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영화 및 도서 등 다른 지적상
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원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주장] 미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지법 마릴린 패틀 판사는 26일 “냅스
터 이용자가 연말에는 7,000만명에 달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음반산업에 미
칠 피해를 감안,잠정폐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패틀 판사는 “28일 자
정(한국시간 29일 오후 4시)까지 음악파일을 모두 지우고 배포를 중단하라”
고 명령했다.
냅스터측은 27일 법원 명령에 항소하는 한편 폐쇄 명령을 유예해줄 것을 요
구하는 청원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샌프란시스코의 제9순회항소법원에 제
출한 청원서에서 “패틀 판사가 저작권법을 부적절하게 확대해석해 신기술에
까지 적용했다”고 주장했다.냅스터측은 개인간 자료 공유를 매개해줄 뿐 불
법 복제품을 직접 유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강변했다.84년
가정에서 비디오 테잎을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법
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미국음반협회는 냅스터가 개인들의 불법복제를 조장하며 음악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음으로써 3억달러 가량의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파장] 이번 결정으로 다른 유사 사이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
문가들은 보고 있다.냅스터처럼 중앙컴퓨터에 음악파일들을 저장하고 사용자
에게 다운로드시켜주는 ‘공급센터’ 방식을 이용하는 일부 사이트들에는 영
향을 줄 수도 있다.하지만 음악파일 배포사이트의 상당수가 각 사용자가 음
악파일 서버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 ‘분산화’방식을 쓰고 있어 수백만명에
이르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음반회사들이 인터넷시대에 맞도록 기존의 판매전략을
대폭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법률전문가들은 음반업계가 전
투에는 이겼지만 기술과의 전면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
다.음반업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소비자들이 무료
음악에 익숙해지기 전에 신기술을 이용해 라이센스 계약이나 회원 가입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응] 냅스터 사용자들은 1심 판결 직후 사이트가 폐쇄되기 전에 미리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받기 위해 대거 몰려들었다.스카우어 익스체인지라는 비슷한
사이트에는 28일 새벽 1시(한국시간)까지 무려 3만1,000명의 사용자들이 찾
아와 200만여건의 음악을 다운로드받았으며 다른 사이트들도 북새통을 이뤘
다.
김균미기자 kmkim@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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