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강요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7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곽동철 신부, 정평위)는 청주 동부경찰서에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캠페인’에 관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신고 서류 말고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각서’를 요구했다.

이효신 정평위 간사는 “경찰측에서는 ‘형식적인거’라며 그냥 쓰라 해왔고, 시민사회단체 쪽은 집회무산을 걱정해 문제를 느끼면서도 그냥 써왔다”고 그간의 관행을 지적하며, “법적인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하고, 이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집시법을 사전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며 경찰이 없는 권한을 가지고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경찰의 각서 제출 요구가 자의적이란 건 금새 또 한번 드러났다. 정평위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다음날인 28일 ‘각서를 쓰지 말고 집회신고만 받아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평위측은 31일 충북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요구서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운용실태가 우려된다”며 “집회 신고시 요구해온 ‘각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집회신고시 각서 제출 시비는 지난해 12월 전주와 서울에서도 발생해 몇몇 시민사회단체가 거부운동에 나섰었다.

(인권하루소식/류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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