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키나와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병사가 이번주 재판을 앞둔 가운데, 코소보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다른 미 병사는 1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고연방 코소보주에서 평화유지군으로 근무하다 현지의 11살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프랭크 롱이(36) 미 육군 하사는 법정 최고형인 `가석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독일 뷔르츠부르크에 개설된 미 군사법원에서 살인과 강간 등의 혐의를 인정한 롱이 하사는 이 판결로 봉급이 몰수되고 사병으로 계급이 강등되는 한편 불명예 제대를 당하게 된다.
미국 오하이오주 나일즈 출신인 롱이 하사는 지난 1월13일 코소보주의 한 아파트건물 지하실에서 메리타 샤비우라는 소녀를 성폭행한 뒤 시체를 비티나 마을 근처의 눈 속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뒤 구속돼 독일의 미군기지로 옮겨졌다. 유죄판결을 받은 미 군인들은 미 캔자스주 리븐워스의 군교도소에서 복역한다. 롱이 하사는 재판정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읽은 진술서에서 “그의 가족들에 마음깊이 사죄한다”며 “그들이 나를 용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전에도 99년 6월 유고연방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알바니아계 주민학살을 막기 위해 주둔한 평화유지군의 여성들에 대한 부적절한 몸수색 등에 대해 비판해왔다.
오키나와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해병대의 데릭 올리버(19) 일병은 이번주 중 자국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병대 대변인 조지프 플렌즐러 대위가 1일 밝혔다. 플렌즐러 대위는 올리버 일병이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 뷔르츠부르크/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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