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언론 통폐합과 언론인 해직에 당시 정부 주무부처였던 문화공보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문공부 작성 문건에 따르면 문공부는 1980년 7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언론 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 신군부의 통제하에 언론 학살을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공부가 작성한 4건의 문건은 각각 ▲ 사이비 언론정화 방안 (80년 7월) ▲ 언론정화 중간보고 (8월) ▲ 언론인 정화결과 (8월) ▲ 정화언론인 취업문제 (9월) 등의 제목이 붙어있으며 표지에는 `대외비(對外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문공부는 `사이비 언론정화 방안’의 모두에서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성한 언론자유를 빙자, 사회안녕질서에 유해한 내용을 기재하였거나 각종 부조리를 자행하였거나 자행 우려가 있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정화를 추진함에 있어 법적면에서 다음 2개안을 검토, 택일하고저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실시방안 제1안’을 통해 `문공부가 관계기관과 협의 사이비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자진취하하게 하거나 불복할 경우 현행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등록을 취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안’에서는 `계엄포고령을 발동, 등록된 모든 정기간행물에 대해 등록 확인을 일정기간에 실시케 하여 사이비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등록확인을 거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해 8월 작성된 `언론정화 중간보고’에는 1.개요 2.정화추진경위 및 현황 3.정화조치내용 4.최종결과보고 등의 차례와 함께 기타내용으로 ▲ 사별정화현황 ▲ 사유별 정화현황 ▲ 정화 및 자체 해임자 현황 등이 수록돼있다.
이 문건에는 특히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자체 이사회 및 총회 개최를 통해 자율정화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 반체제, 비위, 부패언론인을 `제거’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정화를 위한 인사조치’라는 부분에는 `1차적으로 각사가 자체 정화위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토록 한 뒤 `문공장관은 자체선정명단을 비공식적으로 협의받아 누락된 문제언론인은 은밀히 사장에게 통보’한다고 돼있어 당시 각 언론사주와 문공부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언론인 학살이 자행됐음을 미뤄 짐작케 했다.
이밖에 `언론인정화결과’ 보고에서는 ▲ 중앙 7대 일간지 256명 ▲ 서울 방송 5개사 219명 ▲ 2대 통신 22명 ▲ 경제지 4개사 57명 ▲ 특수통신 4개사 34명 ▲ 기타지 2개사 2명 ▲ 지방지 14개사 235명 ▲ 문화방송지방사 99명 등 총 933명이 `정화’됐음을 밝히고 있다.
문공부는 이 같은 문건을 `한국신문협회와 방송협회의 “자율정화 결의”에 의해 각 언론사로부터 해임된 자들에 대한 타분야 취업문제에 관한 당부의 의견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과 함께 `의견조회’라는 제목을 붙여 80년 9월 11일자로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에게 보냈다.
이번에 문공부의 언론 학살 개입 사실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해직 언론인들의 배상 입법 추진 움직임이 급류를 탈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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