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주한미군에 직·간접 지원한 금액이 1조1236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일 시작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에서 이에 대한 삭감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윤수 의원(민주당)은 이날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액을 분석한 결과 직접지원비가 4020억여원, 간접지원비가 7216억여원으로 모두 1조1236억여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이 나가는 직접지원비는 방위비 분담금 3961억여원, 시설부지 지원액 57억여원(대민 피해 보상비 6억9천만원 포함) 등이다.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토지공여와 조세감면 등에 따른 간접지원비는 부동산 지원비용 4557억여원, 조세면제 1341억여원, 각종 사용료 및 공공요금 감면 23억7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관세면제(268억여원), 전기사용료 감면(143억여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7억여원) 등에서 상당한 간접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2일부터 시작된 소파 개정협상에서 형사재판관할권과 환경권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비 등 경제지원 분야에 대한 삭감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직접지원뿐 아니라 간접지원 경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관례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관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도 성명을 내고 “소파 개정협상은 미군기지 임대기한 설정, 기지사용료 징수, 미군기지 공여·관리·반환 등에 있어 주권 국가의 권리가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해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비는 1조1236억원이며, 이는 소파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정재권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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