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적인 비닐하우스촌인 서울 송파구 문정2동 화훼마을과 개미마을 주민들은 9일 “동사무소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은 이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찾기운동의 일환으로 화훼마을 주민 최문숙(43)씨와 개미마을 주민 심재선(44)씨를 원고로 문정2동 동사무소를 상대로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10년이상 이 곳에서 살고 있는 최씨와 심씨는 지난 7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려했으나 “이 곳은 애초 농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설치된 원예용 시설로서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소송대리인인 이찬진 변호사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곳이 비록 비닐하우스라고 해도 수도나 전기 등 실제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법상의 거주지에 해당한다”며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려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이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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