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대·우암파업은 역시 정당했다
부산지법, “우암지부는 합법노조·적법절차 거쳐”
올해 2월27일부터 두달 동안 벌인 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와 우암지부의 파업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진수)는 지난 7월25일, 우암부두 회사쪽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암지부는 노조법 부칙으로 제한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법적 지위를 가진 운송하역노조가 조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한 파업이므로 회사쪽이 노조나 노조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부산지법은 앞서 지난 2월11일에도 전국운송하역노조가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하지 않겠다’는 회사쪽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선대와 우암지부는 합법노조며, 회사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회사쪽은 지난해 12월29일 노동부가 내린 ‘신선대부두에는 항운노조가 있으므로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근거로 교섭을 계속 거부했다.
또 회사쪽은 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와 우암지부가 4월28일 조합원 총회에서 부두를 하루빨리 정상화하자는 데 뜻을 모아 업무에 복귀했는데도, 파업참가를 이유로 12명을 해고하고 32명을 정직, 50명을 감봉하는 한편 파업참가 조합원 모두를 승급에서 누락시키는 등 대규모 징계조치를 내린 바 있다.
노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 8월1일 곧바로 성명을 내 “노동부와 회사는 재확인된 신선대와 우암지부의 합법적 지위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직시하라”고 밝힌 뒤 “불법적인 대체근로와 보복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황미 leehm@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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