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부두지부 합법’ 판결

노동부 ‘복수노조 행정해석’ 부당성 확인

부산지법의 이번 판결은 운송하역노조 신선대와 우암지부의 적법성과 파업의 정당성에 재차 쐐기를 박은 것이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11일에도 “회사쪽은 적법한 노조인 운송하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도 “운송하역노조나 우암지부는 노조법 부칙 5조 1항에서 일정기간 설립을 제한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함으로써 일관되게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신선대 회사쪽의 질의에 대해 “신선대부두에는 항운노조가 있으므로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고 회시해 ‘1개 사업장 안에는 기업별노조든 초기업단위노조든 상관없이 무조건 2개 이상의 노조는 존재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고수해왔다. 이후 부산지법의 그와 다른 판결이 있었으나 회사쪽은 회사에 유리한 노동부의 행정해석만을 취해 노조를 법외노조로 몰아세워 탄압해왔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부산지법의 판결에 손을 들고 있다. 기업별노조가 아닌 초기업단위노조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의 항운노조와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 모두 초기업단위노조이므로 신선대와 우암지부는 당연히 적법하다는 해석이다.

결국 노사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법원판결까지 무시한 채 편파적인 행정해석을 고집한 탓에 신선대와 우암지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꼴이다. 노조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회사쪽은 징계와 불법대체근로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권 변호사는 “신선대와 우암부두 파업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가장 큰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법원에서도 이미 잘못된 해석이라고 판시했음에도 계속 부당한 행정해석을 고집해 상황을 악화시킨 데 대해 노동부는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황미 leehm@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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