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복권·홍인길 석방 포함 3만647명 특사

법무부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를 복권하는 등 선거 및 공안사범과 일반형사범 3만647명에 대한 사면을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내고 “권력형 비리 인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정략적 고려에 따라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민 화합보다 오히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만과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면을 통해 현철씨 이외에 한보 및 청구그룹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중인 홍인길 전 의원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고, 15대 총선사범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정치인 가운데 이명박 최욱철 박계동 홍준표(이상 한나라당)이기문(민주당)김화남(자민련)전의원 등이 복권된다.

또 세금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과 신동아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홍두표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도 사면복권된다.

또 남파간첩 ‘깐수’로 알려진 정수일 전 단국대 교수를 비롯한 공안사범 1101명이 석방·감형 또는 사면·복권됐고 우용각씨 등 비전향 장기수 19명은 남은 형기의 집행이 면제됐다. 그러나 4·5기 한총련 의장인 정명기·강위원씨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었던 최진수씨 등 9명은 감형혜택만 받아 석방되지 못했다. 이번 사면으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3586명이 가석방, 형집행정지, 잔형집행면제 등으로 석방되고 810명이 감형되며 2만3730명이 복권된다.

정부는 또 부정수표단속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IMF생계형 사범과 행정법규 위반사범 중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2만2235명에 대해 형선고실효 사면 및 복권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제회생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은 논평에서 “김현철·홍인길씨 등 권력형 비리인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조세포탈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홍석현씨에 대한 사면·복권은 국민여론과 법감정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정신에 비춰볼때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도 “이번 광복절 사면은 김현철을 비롯한 비리인사 사면을 위해 일부 양심수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든다”고 비난했다.

<한겨레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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