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 저런법-(4)

손 안대고 코푸는 간접고용-1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와 계약을 맺는 간접고용이 있다. 이를 통해 노동관계법 상의 책임을 회피하는 게 사용자의 일차적 목적이다.

판례는 근로계약체결의 상대방만을 사용자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자행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영세한 용역, 파견,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 사용사업주는 이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도급이나 용역계약해지를 통해 사실상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서 입찰경쟁방식 등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이점도 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중간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은 중간착취로 규정돼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에서 금지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이 행해지는 등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파견 노동자

파견법 상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에 맺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은 파견사업주에게서 받게 된다.

▲도급과의 구분

발주자한테서 업무를 주문 받은 기업이 직접 노동자를 지휘 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발주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 즉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약정하고 일의 완성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수급인(도급을 받아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일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책임 아래 모든 일을 행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해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비롯한 모든 법률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파견과 구별된다.

따라서 실질은 파견이면서 계약의 형식을 도급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파견이 된다.

▲용역노동자

법률상의 용어로는 경비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흔히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인력만 공급받아서 쓸 때 그 노동자를 사회일반의 용어로 용역노동자로 칭한다. 건물시설관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용역 노동자가 많다. 사실은 도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나 대부분 건물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건물주가 채용단계부터 용역업체를 끼고 개입한다. 아파트 시설관리 노동자의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에 위수탁계약(도급계약과 유사함)을 체결하고 관리업체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형식이지만 실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개입하고 있다.

권두섭(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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