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갈망해온 세력들이 노력한 결과다.”

89년 전교조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사이 해직돼 95년에 복직한 유영진 선생(46)은 “호봉과 경력에 해직기간을 반영하는 것부터라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명예회복 선포식에 참석해 명예회복신청서류를 도청 민원실에 접수한 해직교사 50여명 가운데는 정년을 내년으로 앞둔 노교사도 있었다.

“이 날이 오기를 너무나 눈물겹도록 기다렸다.”

지난 71년 해직돼 28년만인 지난해 복직한 이석호 선생(62)은 명예회복 신청서류를 들고 이렇게 소감을 말했다. 이씨는 71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에서 투표종사원으로 일하다 부정선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씨는 명예회복신청서에 해직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임금과 연금불이익 등을 보상해 달라고 썼다. 이씨는 “가족들도 ‘한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이런 날도 온다’며 좋아한다”며 기뻐했다.

대부분 복직한 해직교사들과 달리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가 작성한 명예회복신청자 명단 가운데는 이미 고인이 된 한상선, 이광웅 두 해직교사의 이름도 눈에 띄었다. 또 정읍배영종고 교감 재직 시절 전교조 교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직당해 복직마저 거절당한 김관옥씨의 이름도 보였다.

그 자신이 해직과 투옥을 경험하기도 한 전교조 전북지부장 차상철씨(46)는 “해직(임용제외)교사 명예회복은 교육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이라는 말로 동료교사들을 격려했다. 차 지부장의 말 속에 고인이 된 해직교사들과 복직하지 못한 교사들까지 명예를 회복하는 날 ‘역사적 정당성’은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는 의미가 묻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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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민주화 보상신청 일괄 제출> (한겨레 8.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민주화운동이나 전교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등 86명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서를 21일 오후 전북도청에 일괄 접수했다.

이날 교사들은 신청서 제출에 앞서 도청 회의실에서 약식집회를 갖고 “민주화와참교육을 위해 활동하다 해직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중에는 지난 82년 4월 군산제일고등학교에 재직하다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제를 지냈다는 혐의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해직됐던 전성원(45)씨 등 `오송회’사건 관련 교사 3명이 포함됐다.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의 발족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86년 `교육민주화선언’ 에 참여한 홍명신(41.여.군산상고 교사)씨 등 2명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80-90년대 학생운동 과정에서 제적되거나 구속된 전력이 있어 교사임용에서제외됐다 뒤늦게 임용된 교사 5명과 현재까지 발령을 받지 못한 미임용교사 7명도이날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 제출은 지난 7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이날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서 접수가 시작된데 따른 것이다.

이들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로선정된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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