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과 화해의 분위기, 북을 적으로만 규정하기 곤란해진 요즘이다. 하지만,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 연행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사건 관련자 최진수(38)씨에 이어, 23일 같은 사건에 관련된 박정훈(35)씨가 연이어 연행되었다.

지난 20일 청주에서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사건에 관련된 최진수(38)씨가 신분을 밝히지 않은 10여명에 의해 연행되었다. 체포과정에서 이들은 권총을 들이대고 무방비 상태로 잠자고 있던 피의자를 미란다원칙과 체포영장 제시도 없이 강제연행했다고 가족들은 밝히고 있다.

이후 수소문끝에 최진수씨가 국가정보원에 연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면회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있다.

지난 시기 같은 사건으로 연행되었던 김영환(민족민주혁명당의 수괴로 알려져 있다)씨는 체포당일부터 가족면회가 되었던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최진수씨가 국정원에 의해 불법연행된지 3일만에 박정훈(35.교사)씨가 또다시 연행되었다.

23일 오후 5시20분경 집에 있던 박정훈씨가 국가정보원 수사관 9명에 의해 연행되었다. 국정원은 박정훈씨 집을 수색하여 컴퓨터와 디스켓 등을 압수해 갔다.

최민수씨의 경우 체포당시부터 미란다 원칙과 체포영장 제시도 없이 불법 연행한 것은 국정원의 반인권적 행위라고 민혁당대책위 관계자는 주장했다.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은 사건발표 당시부터 지하당의 수괴로 알려진 김영환의 석방등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남북정상이 만남과 회동을 가진 이런 시기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무리하게 사건 관련자로 규정된 사람을 연이어 연행하는 국가정보원이 이런 일련의 행동에 대해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에 대해 항의, 규탄의 내용을 담은 집회를 국가정보원 앞에서 매일 진행할 것이라고 민혁당 관계자는 덧붙였다.

(오마이뉴스/이은정기자)

[관련기사]

<국정원, 연이어 민혁당 잡아가다> (인권하루소식)

국가정보원이 민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지난 20일 최진수 씨를 연행한데 이어 23일 오후 7시 박정훈(이화외국어고 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중서부 지회장) 씨를 일산 자택에서 연행했다.박씨의 가족은 “국정원 요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혁당 관련, 국보법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 수사중 피의자 가족면회 불허는 부당> (한겨레 국민기자석)

지난 20일 권총을 빼들고 들이닥친 국정원 직원들한테 연행된 최진수씨의 동생이다.

체포영장도 없이 어디로 데려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간 오빠를 찾아 가족들은 하루종일 헤매다가 저녁 늦게야 오빠가 서울 세곡동 국정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일과시간 이후라 가족 접견은 안 되고 변호사 접견만 하고 다음날 오전중에 가족 접견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온가족이 다음날 아침 일찍 국정원에 갔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앞뒤 없이 가족면회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유가 뭐냐고 하자 “우리는 무식해서 모른다. 국정원장이 책임진다”며 막무가내로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루종일 실랑이 끝에 옷가지만이라도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부랴부랴 옷가지를 챙겨갔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가족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 남북 이산가족도 만나는데 어떻게 가족 얼굴도 못 보여주고 심지어 옷가지도 못 넣어준다는 게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행태인지 알 수 없다. 우리 가족은 생업도 팽개친 채 며칠째 국정원 면회실에서 얼굴만이라도 보여달라, 옷이라도 넣어달라며 애걸하고 있다. 오빠는 민혁당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밥은 제때 주는지 가족들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잠자다 끌려간 오빠에게 옷이나 갈아입히게 하려는 가족의 마음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면 법대로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인권유린을 해가며 `수사’하는 국가정보원은 도대체 어느나라의 기관인가.

최진옥/부산 남구 감만1동

[관련내용]

<소위 민혁당 관련 최진수씨 불법연행에 대한 규탄 성명서>

– 이산가족 상봉앞에 공안탄압 기만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공안탄압 중단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하라!

국정원은 8월 20일 최진수씨(38세)를 오후 2시경 청주에서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불법연행 하였다.

최진수씨는 1999년 국정원 수사발표 당시 최진수씨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영남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국정원과 공안검찰은 갖은 불법을 동원하여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운운하며 조작을 일삼았고 역시 소위 “민족민주혁명당”사건 과정에서도 온갖 불법수사와 물증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국정원의 불법적이고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함에 국민의 지탄을 면치못 할 것이다.

우리민족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의 대의에 따라 온 민족의 열망을 담아 남북화해와 민족대단결의 기운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맡고있다. 기간에 구시대 냉전 논리로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해 왔던 보수세력과 반통일세력이 더 이상 한반도에 남아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었다.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 방문으로 온 세계가 눈물을 흘렸으며 장기수 62인 송환,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 경의선 복구 및 도로 연결, 남북 직항로 개설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남북 화해 조치가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정세는 국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통일인사들을 잠입탈출, 회합통신, 금품수수, 고무찬양 등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을 민족의 화해에 찬물을 끼었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바꿔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진수씨를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연행한 것은 민족화해와 조국통일의 시대적 조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냉전 분단시대로 회귀하려는 반통일세력의 엄중한 도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권총을 들이대고 무방비 상태로 잠자고 있던 피의자를 폭력적 으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국정원이 예전 안기부가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무고한 민주인사를 탄압했던 것보다 더한 폭거인 것이다. 비무장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한 국정원 책임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7천만 민족의 염원과 열망은 국가보안법에 의지하여 역사와 시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공안기관의 무모하고 시대착오적인 망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최진수씨에 대한 불법연행은 김대중 정권이 진정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임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가 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민족화해와 조국통일의 대장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족화해와 통일의 시대 거스르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최진수를 석방하라!

-권총으로 위협하여 불법폭력 령행한 국가정보원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0년 8월 21일

소위”민혁당” 대책위

(www.nadrk.org/∼cons. 3273-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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