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100일로,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대표적 여성단체들과 양대 노총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여성 관련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지난 24일 국회에 냈다.
여성단체연합·여성단체협의회·여성민우회·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여성단체와 전국여성노조·서울여성노조 등 여성노조,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무엇보다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원칙을 법에 반영하도록 요구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들 단체는 근로기준법에 △산전후휴가 연장 △유산휴가 신설을 요구하면서, 여성노동자에게 주는 임금 일부를 사용자와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곧 국가가 사회보험이나 재정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나머지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임신·출산 같은 모성이 사회의 유지·존속에 필수적인 만큼, 모성을 사회 모두가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사용주에게만 부담을 지우면 여성고용 기피 현상을 낳고, 4인 이하 사업장의 많은 취업 여성들은 모성보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물론 올해 국제노동기구가 출산휴가를 14주(98일) 이상으로 늘리는 모성보호협약을 승인한 데 발맞춰 산전후휴가를 60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유산한 때도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임금의 70% 이상 주는 유급으로 바꾸고 △아내가 출산한 노동자에게는 7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95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남녀 노동자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지만, 무급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게 시행되고 있는 가족간호 휴직을 남녀 노동자들도 1년까지 쓸 수 있게 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 범주에 사업주·상급자·근로자 등 같은 사업장 성원은 물론 `거래회사 직원이나 고객 등 업무와 관련한 제3자’도 넣고, 직장내 폭언·폭행도 여성들의 고용조건을 위협하는 만큼 사업주에게 예방조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수범 기자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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