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7일 이동통신업체들이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카드사에 불법 제공했다는 보도와 관련,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며 당시에도 개인정보유출방지 대책에 나름의 노력을 다 했었다”고 해명했다.
정통부는 한국통신프리텔과 한솔엠닷컴이 삼성카드사와 공동텔레마케팅한 99년 7월께에는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았고 금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마련돼 시행된 점을 감안, 감사원도 사업자들의 정보유출 방지 노력사실을 인정하고 사법처리보다 시정조치후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종결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한국통신프리텔과 한솔엠닷컴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지난달시정조치를 명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보호관련 내용을 이용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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