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정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개인 정보보호는 민간의 독립된 법안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내에 정통부 개정법안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입법청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란 유인물을 통해 인터넷 내용규제 및 이용금지 등에 관한 입법은 새로운 매체에대한 법적 규제 문제이므로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과 네티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기존법은 원칙적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부분을 제외한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등의 기술관련 내용은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통합해 존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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