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일방 통보만으로 회원정보를 공유해 왔던 인터넷업체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유니텔(대표 강세호)은 26일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회원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피시통신 유니텔의 회원들을 포털서비스 웨피의 회원으로 자동가입시켜온 관행을 바꿔 회원들이 웨피 등 다른 서비스의 가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웨피에 자동가입된 유니텔 회원 중에서 탈퇴를 원하는 이들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유니텔은 이날 공지를 통해 “고객편의를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오해와 불만의 소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변경해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엄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조양호 팀장은 “같은 사업자가 하는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사전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선택권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팀장은 “일방적으로 제3자와 회원정보를 공유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 이용한 뒤에 사후공지만으로 회원에 대한 동의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공지를 인정하지 않는 회원들에게는 충분한 거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기자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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