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는 출생.혼인.이혼.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하여 민법관계를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입니다.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습니다.
현행 호주제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남성중심적 호주승계순위와 호적편제, 성씨제도 등으로써, 호적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족원 전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호주제도는 혼인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이 남편의 호적에 입적을 해야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부계혈통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켜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뱃 속에서 낙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아:남아의 출생성비가 100:110.2(98년 현재)라는 매우 기형적인 성비불균형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현행 호주제도는 아들(손자) – 미혼인 딸 – 처 – 어머니 순으로 승계순위를 정하고 있어 3살짜리 손자가 60이 넘은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 가장인 엄마의 호주가 되는 등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입니다.
이혼시 여성은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호적 창설)을 할 수 있으나 그 자녀는 남편의 호적에 남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도 호적을 함께 쓰지 못함으로써, 주민등록상에는‘동거인’으로 기록되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호주제도는 이혼·재혼가구의 증가 등 현대사회의 다양해진 가족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여성이 혼인 외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하고자 할 때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적의 주인인 호주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현행 호주제도는 90년 3차 민법개정 이후 호주상속이 호주승계로 바뀌었고, 심지어 호주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호주제도는 이름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우선적으로 호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협약 제16조의 “가족 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만듭시다!
▶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란?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자녀를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서 미혼 성인자녀와 미혼부·모는 일가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녀의 성씨는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합니다.
현재 자녀의 성씨는 아버지의 성을 아는 한에는 반드시 父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출생시 부부합의 하에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재혼가정이나 미혼부·모 가정에서 가족간에 성씨가 달라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성씨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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