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모(31)씨는 지난 1월 랜(LAN)카드 무상증정과모뎀임대료 면제, 설치비 면제 등을 조건으로 D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고 ID를 받았다.
회사측은 “40일후에 개통이 가능하며 설치지연시 지연일수만큼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고 했지만 무려 5개월이 지난 6월에야 설치가 완료됐으나 회사측은 설치비 4만원을 요구하면서 “지연에 대한 할인혜택은 아는 바 없다”고 발뺌했다는 것이다.
나모(28)씨도 H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신청, 설치를 완료했으나 최대속도가1.5메가bps라던 회사측의 선전과는 달리 평균 50킬로bps, 외국 속도체크사이트로 측정하면 5k-8kbps밖에 되지 않아 사용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처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업체들의 품질과 서비스는 저급한 수준이어서 네티즌들의 피해와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당한 네티즌들의 권리를 찾기위해 시민단체가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6일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항의하고 정당한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 인터넷에 별도의 사이트(www.netizenrights.org)를 개설,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등 `네티즌 권리찾기’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를 모아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 가입자수 상위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청구 및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하고 나아가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낼 방침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초고속통신망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상반기 71건에서 하반기 467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무려 2천783건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구제 건수도 올 상반기 3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건에 비해 거의 60배에 육박했다.
지난 7월 한달간 접수된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접속불량이나 접속중단 등 통신장애가 28.3%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부당행위(부당한 요금청구 등) 24.4% △설치지연 16.7% △A/S지연 10.2% △전송속도 느림 7.7%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보호원은 업체의 인프라 구축이 수요증가세에 못미치는 데다 무리한 가입자 확보경쟁으로 인한 사업자의 부당행위, 중도해약이 어렵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관등으로 인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참여연대 조용연 간사는 “초고속통신망 업체를 비난하는 안티사이트들은 많이 있었으나 피해구제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온라인상의 네티즌들의 힘을 모아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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