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가석방 양심수 배제

김영삼 대통령이 결국 임기 내에 양심수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전망이다.

52돌을 맞는 8·15를 앞두고 14일 정부는 무기수 9명을 비롯한 수형자

3백18명을 가석방한다고 발표했지만, 양심수는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8·15특사에서 재일동포 장기수 이헌치·김태

홍 씨를 석방한 것을 제외하곤 특사 및 가석방 대상에서 양심수들을

계속 배제해 왔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이후 첫 특사에서 1백44명의 양심수를 석방하고

광복 50주년을 맞은 95년 8·15 특사에서 김선명(45년 복역) 씨 등

양심수 25명을 석방하는 등 몇차례 양심수 석방조치를 단행했으나,

전체 양심수에 비추어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였다.

특히 지난해 8·15특사에서 김종휘(율곡비리 관련자), 안영모(동화은행

비리 관련) 씨 등 11명을 대거 사면·복권하는 등 부패비리사범들에

대해선 오히려 관대한 조치를 취해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5·6공 당시 불법체포와 고문,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조작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장기수는 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정부

출범 당시 5백여 명이던 양심수가 현재 9백80명 선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야당총재 시절 “양심수 석방”을 부르짖던 김 대통

령의 약속이 허울 뿐임을 드러내 왔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이번

가석방에서도 양심수가 배제된 것을 규탄하며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민가협은 “온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화합의 첫걸음은 국가보안법 등

5·6공 군사독재정권하의 악법과 제도로 피해를 당하거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싸우다 갇힌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며 9백여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완전한 5·6공 잔재청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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