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건설전략/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금지’ 발효되면 기업별노조 설땅 없어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은 조직통합 과정을 거친 뒤 2∼3년 안에 전조직이 산별노조로 재편돼야 한다. 이어 향후 5년 안에 더 큰 통합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05년에 민주노총의 전체 조직이 3∼4개의 산별노조로 규합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민주노총 발전전략위원회는 지난 9월18일 제출한 초안에서 산별노조 건설전략으로 이같은 실천과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 초안에서 “민주노총 가맹조직 가운데는 규모면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더라도 최소한의 역할과 기능을 충족하기 어려운 조직이 있다”며 “산별조직화 과정에서 이 조직들이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서로 통합해 더 큰 규모의 조직으로 재편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반면 “5년 안에 3∼4개 조직으로 통합하는 게 실현가능한 계획이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앞으로 더 논의할 과제임을 밝히기도 했다.
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최우선적 조직강령으로 ‘산별노조 전환’ 원칙을 분명히 확인, 더는 미룰 수 없는 당면실천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오는 2002년부터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지급이 중단되면 대부분의 노조가 집행력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노조 무력화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해도 회사쪽이 이를 빌미로 공세를 취해올 경우 교섭력 약화와 노사협조주의가 득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급히 조직을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사업장 현장조직을 현장위원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지금부터라도 산별노조 조직화의 전체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강력한 통합기구를 꾸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기구를 민주노총 조직발전위원회에 두고 연맹과 산별노조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정책연구·협의, 실행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사회·정치적 제도개선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영참가와 관련된 여러 법규와 제도, 노사정위법이나 노동위원회법,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제도 관련 법·제도 정책, 기술자격제도와 훈련제도, 학교 교육제도, 평생교육법과 같은 사회교육관련 법·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독립적 연구기구 등도 설치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주문이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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