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호주제는 없어져야 하는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대토론회가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이란 주제로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열린다.
지난 9월22일 출범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10월 말 위헌소송을 내기에 앞서 호주제를 규정한 현행 민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남을 드러내고 대안을 찾기 위해, 법학자와 변호사·판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여러 각도에서 호주제를 조명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헌법과 호주제(윤명선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장·헌법학회 회장) △양성평등의 법적 장애-호주제도(김선욱 이화여대 법대 교수) △다시 호주제폐지를 말한다(김상용 부산대 법대 교수) △현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강기원 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장·변호사)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조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호주제 폐지연대는 △남편이 호주로 돼 있는 것을 무호주로 변경하는 신청과 △이혼한 여성이 실제로 기르는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는 신청을 구청에 내도록 해, 이 신청들이 거부되면 이에 불복하는 신청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서울 가정법원에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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