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로 예정된 정기대의원 대회 안건 중 ‘규약개정’과 관련 ‘본조 이전과 평택지부 해소’, ‘본조가 있는 지부를 없애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조의 평택이전과 평택지부를 없애고자 하는 근거는 규약개정(안)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원활한 업무추진’ ‘본조국장의 이동으로 인한 업무 마비 및 과다한 여비 지출’ ‘교섭속보 등 홍보의 시간 과다소요’이다.
‘연대와 전진을 위한 현장신문’은 위와 같은 근거가 1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현재의 조직형태와 내용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할 타당한 근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모든 조직의 형태와 내용은 나름대로 투쟁의 역사를 담고 있음’을 말한다. 최고 7개까지 늘어나던 지부, 법인이 다른 지부를 설치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도기계노동조합의 투쟁의 역사가 10년 넘게 현재의 조직형태와 내용을 유지하게 한 동력이었음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과거 안양공장 시절 본조가 안양공장을 직접 관리하다 89년 본조와 지부가 분리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평택지부의 해소와 본조에 수석부위원장외에 평택부위원장제도를 두어 평택지부 해소를 상쇄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본조 이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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