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비정규직·노동기본권 등 일괄접수

민주노총이 지난 10월19일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노동시간단축, 노동기본권 보장을 담은 청원서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노동배제적 구조조정과 한미·한일투자협정 반대, 조세개혁을 위한 입법청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주5일 근무제 요구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률 개정안으로 구체화됐다. 민주노총 주진우 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노동시간단축에서 쟁점이 된 휴일, 휴가문제와 함께 실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관점에서 연장근로 제한문제를 추가·보완해 청원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청원한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시간단축

-법정노동시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근기법 49조). -연장근로시간 현행 주 12시간 이내에서 주 8시간·월 30시간·연 2백시간 이내로 제한(근로기준법 52조). -연장근로 제한 예외사업 폐지(근기법 58조). 연차휴가 부여요건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일 이상 근속자로 완화(근기법 59조).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노동자 차별금지 사유로 ‘고용형태’ 명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근기법 5조). -임시직·계약직 등 기간제근로 엄격히 제한(근기법 23조).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명시(근기법 14조, 노조법 2조·81조). -단시간노동자 보호 위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근기법 10장).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근기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상습범에 대한 처벌 등 법의 실효성을 강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자산매각 등 경영주체의 변경에도 고용관계를 승계 의무화(이상 근기법에 신설). -노동자대표의 동의하에 감시단속적 업무 휴일·휴게 제외(근기법 61조). -도급·위임 등에 대한 사전협의 의무조항 신설(근기법).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을 전면적용(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 -현행 근로자파견법 폐지.

◇노동기본권 확보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규제강화와 조정전치주의 개선. -단체협약실효성 확보. -공무원노조 보장.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가입 보장. -노동자 정치활동보장. -직권중재 제도 개선. -산별 중앙교섭 보장.

◇조세개혁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강화와 즉각 실시. -직접누진세 강화. -한시적인 근로소득 분리과세. -외환거래세 도입.

이재철 leecc@nodong.org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