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합원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비난여론 들끓어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으로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받는 나라에서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시위 뒤 연행된 교사에 대해 알몸수사를 진행해 커다란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 경찰청은 지난 총선기간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를 운반하던 성남지역 여성조합원 세명에 대해 치욕적인 알몸수색을 진행해 국민들한테서 큰 비난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치기는커녕 또다시 말썽을 빚어 비난이 커지고 있다.
올해 임단협 투쟁을 진행하다 지난 6월초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차수련 위원장은 9월26일 남대문서에 자진출두해 10월6일 검찰로 송치된 바 있다. 차위원장이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몸수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여성의 성적 수치심과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차위원장은 이어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재차 몸수색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인권유린이 재현됐다고 한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0월17일 성명서를 내어 “교도행정 책임자 법무부장관은 공개사과하고 수감자 인권의 사각지대인 교도행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0월14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의 임단협 위반에 대해 항의집회를 열다 경찰에 의해 3백여명의 조합원들이 연행됐다. 이들은 서울시내 16개 경찰서에 분산수용됐는데 이 가운데 8명의 남성 조합원들이 중부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아무개씨 등 두명이 알몸상태서 강압수사를 받았다. 이들이 이같은 경찰의 태도에 항의해 묵비권을 행사하자 중부서는 임의로 조서를 작성한 뒤 경찰 병력을 동원해 강제로 지문을 날인토록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에 전교조는 즉시 성명서를 내어 “즉각적인 사태 경위 조사와 중부서장을 비롯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경찰청은 그럼에도 “현행범으로 잡혀오면 자해가능성 때문에 모든 물품을 압수하고, 가운으로 갈아 입히기 위해 옷을 벗기는 것은 관례적인 조치”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변하고 있다. 경찰청은 뿐만아니라 홈페이지(http://www.npa.go.kr)에 순식간에 2백여건이 항의글이 쏟아지자 16일 이를 모조리 삭제해 여론까지 통제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경찰청은 더욱이 이날 연행된 김은형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조희주 서울지부장을 구속할 방침인데다 11월5일로 예정된 ‘공교육 파탄 정책 철회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집단적인 폭력행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10월16일 집회금지 통보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는 서울고법의 판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여서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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