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경찰-노동부, 삼창프라자 노동자 ‘합동공세’
사용자, 경찰, 노동부가 한통속이 돼 용역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8월 노조를 설립한 삼창프라자시설관리노조(위원장 김재운)의 기댈 곳 없는 처지는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에 있음을 보여줬다.
노조는 설립이후 사용자인 삼우산업개발(사장 오이근)과 교섭을 추진했지만 삼우산업개발은 9월19일 용역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직원 64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 회사 사장은 애초 사실상의 모회사인 SC종합건설 공상표회장의 둘째아들 공정환씨였는데 노조가 설립되자 갑자기 SC종합건설 오이근상무이사로 바뀌었다. SC종합건설은 10여년 동안 아무런 탈없이 맺어온 용역계약을 노조설립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노조는 현재 △노조인정 △SC종합건설 직영직원으로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SC건설쪽은 노조와 가진 두 차례 교섭에서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 ‘노조해산이 선행되면 3년간 체불된 상여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SC종합건설 관리자 수십 명은 집단해고에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노조가 4번이나 신고한 뒤 나타난 마포서 경찰들은 팔짱을 낀 채 지켜보다 건물입주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서야 폭력사태를 막았다. 이날 저녁에는 만취한 관리자 8명이 노조사무실을 때려부수고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서부노동사무소의 행태도 비난을 사고 있다. 조정이 결렬된 뒤 노조가 17일 파업출정식을 갖고 로비점거농성에 들어가자 서울서부노동사무소 김청순 근로감독관은 ‘로비에서 북, 꽹과리를 치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업을 자제하라’, ‘엄중 경고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온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이수희)는 18일 공문을 보내 △해당 근로감독관의 처벌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이재철 leec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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