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계약직노조, 신고필증 받자마자 간부 9명 해고 당해
천신만고 끝에 설립된 지 10달만에 신고필증을 받아내니 이번엔 간부 대량해고….
한국통신계약직노조(위원장 구강회)가 거듭된 시련에 할 말을 잃었다. 노조는 지난 10월11일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이동걸)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개정을 통해 계약직노동자를 조합원 가입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14일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 그러나 공사쪽은 규약개정 다음날인 12일 노조간부 9명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을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연차·월차를 신청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받아주지 않은 것인데, 이제 와서 무단결근이라고 한다”며 “이는 노조가 합법화될 것 같으니 활동을 봉쇄하려 미리 손을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곧바로 재심신청과 구제신청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해임통보를 받은 강태봉 부위원장은 “재심과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조탄압으로 고소고발하는 한편 복직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지난 1월 결성됐으나, 한국통신노조가 계약직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10달 동안 법외노조로 활동해왔다.
이황미 leehm@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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