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고발 기자 1차 소환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의 인권유린 사례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

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동진(대전 국도일보) 기자가 경찰에

소환됐다 <본지 8월 19일자 참조>.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 북부경찰서에 소환된 김 기자는 월간

<말>지 7월호에 기고한 글과 관련해 취재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받았

다. 이번 수사는 한국타이어측이 지난 4일 대전지검(담당검사 이동기)

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며, 고발장의 요지는 “김 기자가 허

위사실을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내용이

었다.

김 기자는 이날 조사과정에서 “회사측과 노동자측의 입장 모두를 고

려해 공정하게 쓴 기사이며, 증거가 없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은 아

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라고 해

서 사실을 묻어둔다면 언론이 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기사는 확

신을 가지고 쓴 글”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아직 회사(국도일보)측에 고발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변

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개인적으로 기고

한 글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누를 끼치기 싫고, 혼자서 싸운다 해도

외롭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곧 선임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2차 소환을 받게 되는 김 기자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 쓴

글이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진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당당히 대응할 뜻임을 밝혔다.

97년 8월 21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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