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집회참가 조합원 징계 움직임에 강력 대응

교육부가 전교조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대량징계를 꾀하고 있어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위원장 이부영)는 지난 10월24일 7천여명의 조합원이 서울역광장에 모여 ‘공교육 파탄정책 분쇄, 사립학교법 개정, 단체협약 이행 촉구, 연급법 개악저지 전교조 조합원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 집회에 앞서 전원징계방침을 밝힌 바 있는 교육부는 이에 대해 참가자 파악에 나섰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10월12일 조합원들의 연가·조퇴투쟁에 대해 “쟁의행위금지를 위배한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개별지도와 설득을 하라”고 각급 학교에 시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어 이틀 뒤인 16일도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정부종합청사 농성에 참가한 교사들의 신원을 파악해 매일 15:00까지 보고하고, 파악된 신원은 유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조합원들의 연가는 근기법에 근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행위”라며 “노동자의 연가권이 사용자의 승인이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응수하고 있다. 이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7천여명이나 연가를 냈다는 사실은 그만큼 교육현장이 교육부에 대해 분노가 쌓여있다는 뜻”이라며 “교육부가 대규모 징계로 맞설 경우 이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에 맞서 11월5일 대규모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11월 중순 더욱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월19일 열린 국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정당한테 “단체협약을 어긴 원인제공자”라는 비난을 들은 데 이어 국제노동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국제교원노조연맹(EI)은 10월24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집행위를 열고 있는 가운데 △김은형 수석부위원장·조희주 서울본부장 즉각 석방 △단체협약 즉각 이행 등을 촉구했으며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결의했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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