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 저런법> (7)-단시간노동자
시간제는 ‘허울’…대부분 주44시간 넘어
‘근기법 적용’ 법망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악용
단시간(시간제) 노동자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따위의 형식으로 채용되는 노동자로서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전일제 통상노동자보다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상용직이든,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없다.
자본은 시간별 노동유연화전략으로서 전일제 정규노동자와 차별을 통해 분할통제전략을 쓸 수 있다. ‘시간제노동자는 진정으로 그 기업에 속한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시간제노동자는 대부분 노조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단시간근로는 이처럼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임시근로의 성격이 강한 게 보통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를 수월케 하기 위해 단시간근로를 반복·갱신하는 연쇄적 근로계약을 맺을 때에는 무기계약으로 바뀐다고 할 것이다.
단시간노동자는 근로형태에서 시간이 짧다는 것만 빼고는 다른 노동자와 다를 게 없으므로 노동시간에 비례해 모든 조건에서 균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4주간(더 적을 경우엔 해당 주간)의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당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34조(퇴직금), 제54조(휴일), 제57조(월차휴가), 제59조(연차휴가) 등이 그것인데 이는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시간노동자라 해도 실제업무나 근로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하지만 근로조건은 불리한 명목상의 단시간노동이 많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단시간노동자 중 89.5%가 연장근로 등을 통해 주44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어 통상의 노동자와 다르지 않으나 근로조건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단시간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폭넓게 퍼져 있다. 이같은 오해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진데 단시간노동자가 특히 더한 편이다. 상업연맹이 펴낸 자료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퇴직금도 그래요. 어차피 줄 수 있는 퇴직금이면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일년이상 되면 탈 수 있으니까 오래 참고들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해야지. 쉬쉬하면서 아는 사람은 싸워서 타 가고 모르는 사람은 못 타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불만이죠. 또 어떤 회사는 1년 되면 그 전에 재계약을 해서 퇴직금을 못 받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퇴직금은 우리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C기업 파트타이머)
“가장 불만스러운 거요? 근무시간이지요. 그 다음은 임금이고요.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시간당 임금도 다른 데 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고….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 것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중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정규직이죠. 정규직 되면 일단 노조에도 가입하고 상여금도 있고 학비 보조도 있고…”(B백화점 파트타이머)
권두섭 /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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