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기본권 완전보장”
단결권 관련 토론회 참석자들 한 목소리
최근 인원감축과 연금법개악에 맞선 공무원들의 단체행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연맹(위원장 김연환) 주관으로 지난 10월28일 열린 ‘공무원단결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발제에 나선 김인제교수(상지대)는 “기본권 최대보장의 원칙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하여도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 곧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와 관련해 “노조법 5조(조직·가입)의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단체협약 내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유덕상 부위원장도 이어진 발제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기형적으로 축소됐고, 단결권보장에 관한 정부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꼬집었다. 유부위원장은 △노동자로서 기본권 향유 △ILO 등 국제적 노동기준 준수 △공직사회 부패추방 등을 위해서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밖에도 허점상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노조도입특위장, 김선수 민변 변호사,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처장, 이용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이 토론에 나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격려사를 통해 “올해는 꼭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이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이황미 leehm@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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