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재정난으로 시행에 또 ‘먹구름’
민주노총이 내년 1월1일부터 중앙-지역의 사무처를 통합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어려움이 많아 시행여부가 다시 불투명하다.
민주노총은 최근 중앙 사무총국회의와 전국사무처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11월중 지역본부 사무처장단 회의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지역별 배정기준을 확정하고, 사무총국 규정·처우규칙, 기타 세칙 등을 만드는 등 통합의 가닥을 잡아간다는 계획이다. ▶3면에 관련기사
민주노총은 지난 98년1월 지역본부 사무처의 임면권을 2000년부터 중앙(위원장)이 갖도록 지역본부 운영규정을 개정했으나 올해 1월14일 열린 중앙위에서 다시 2001년으로 미룬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통합을 하지 않을 겨우 지역본부 운영규정을 어기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지역 임금격차 심화 △지역본부간 사무처인원·교부금 격차 심화 △순환보직 불가(사무총국규정 제9조) 등의 문제도 뒤따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면서 통합하려면 대폭적인 의무금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재정상태를 고려해 지난 99년 마련한 상근자수 배정 기준에 따르면 지역본부 전체 상근자 수는 60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예산을 편성할 경우 2001년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7%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실제 지역본부 상근자는 현재 1백4명이며, 자원봉사자나 지구(시)협 상근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정과 인원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통합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이황미 leehm@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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